Q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시의원이 모두 모여 시정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시의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10개)는 집행부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1개 상임위원회는 최대 13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Q 시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시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선거에서 정당별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10명)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Q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의 회기란 정기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의일수는 연간 150일간이며, 이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8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의 역사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은 이전의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서 중구 태평로 1가 60-1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 때 경성부의 대집회용 건물로 세워진 것으로 당시는 경성부민관 (京城府民館)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1934년 6월에 착공하여 다음 해 12월 10일에 낙성식을 올렸습니다. 설계는 소택(小澤) 건축사무소가 담당하였습니다.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 건물로서 모서리 부분에 63척의 탑을 올리고 있으며, 면적은 연 1,717평에 이릅니다. 외벽에 크림빛 타일을 첨부한 근대적인 합리주의적 건물로서 단촐하면서 우아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관내에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사교실, 담화실(談話室), 식당, 이발실 등 많은 편익시설을 갖고 있는, 당시로서는 경성 유수의 건물이었습니다. 대강당은 좌석 1,800, 보조 의자를 사용하면 2,000석이 되는 큰 것이었습니다. 연극, 강연회, 음악회, 기타 대소집회를 치를 수 있어 시민의 회관으로서 유용히 사용되었습니다. 광복 후 6.25전쟁까지 주로 연극 상연장으로 사용되었고, 환도 후인 1950년대 중엽부터 국회의사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다가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으로서의 정식 건물이 세워지는 1975년 이후 다시 서울시의 관할로 되돌아와서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각종 공연과 집회의 장소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태평로의 대로변에 면해 있던, 램프 달린 주 현관은 도로 확장 때문에 헐리고, 탑하부(塔下部) 남쪽에 새로 현관을 만들어 그 이전의 균형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1991년 제3대 시의회가 발족되면서 서울시의회 의사당 및 사무국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